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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 모르는 디딤돌 대출 및 생애 첫 주택자금 대출

배뚱뚱이 2017. 6. 4. 16:05

오늘은 디딤돌 대출 및 생애 첫 주택자금 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내용을 참조하여 포스팅 하였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자격 요건입니다.

 

* 신청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입니다. (단 생애최초의 경우 7천만원까지)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 신청 시기 :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 대출금리 : 2.25~3.15% (우대금리 추가적용 가능합니다. 기준 일자는 64일입니다.)

 

먼저 디딤돌 대출(생애 첫 주택자금 대출)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 싶이 신청대상은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연간 7천만원)이하입니다.

대출신청인은 대출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또한, 대출신청인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됩니다.

 

여기서 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및 다음에 해당하는 자합니다.

첫째, 세대주의 배우자입니다.

둘째,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신청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입니다.

셋째,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로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주입니다.

넷째, 직계존속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로 대출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만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입니다.

 

다음으로 무주택이란 본건 담보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디딤돌대출은 주택의 실 거주자를 위한 저리의 정책자금으로 차주는 대출 실행일 이후부터 6개월 이내에 본 건 주택에 전입하셔야 합니다. ‘17.4.17 부터 전입을 권고하며, 향후 대출 실행일 이후 6개월 내 미전입 시 가산금리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의 하실 점은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불가합니다. 예를 들면,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가 해당됩니다.

  

신청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 임대보증금반환을 위한 추가대출 시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경과일수에 관계없이 임대차계약 종료전까지 신청가능합니다.)

구입용도 이외의 대출은 취급 불가합니다.

첫째, 상속증여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상속증여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일지라도 취급 불가합니다.

둘째, 둘매수인과 매도인의 관계가 부부,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취급 불가합니다.

셋째, 매수인과 매도인의 관계가 형제인 경우 계약금, 중도금 등 실질적 대금 지급 내역을 입증하지 않으면 취급 불가합니다.

 

대출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출만기별소득수준별로 차등 적용합니다.

둘째, 대출만기까지 고정 또는 5년단위 변동합니다.

셋째, 다자녀가구 0.5%p, 다문화가구·장애인가구·생애최초 주택구입자·신혼가구(결혼예정자 포함)각각 0.2%p 금리우대 가능합니다. (우대금리 중 택 1, 중복적용 불가)

, 대출기간 중 위의 우대금리 조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우대금리 적용 가능합니다.

넷째,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저축 가입중인 경우 0.1~0.2 금리우대됩니다.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우대금리 적용 배제됩니다.) 이 밖에도 가입기간이 1년 이상(3년 이상)이고 12회차(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0.1%p(0.2%p)입니다.

또한, 민영주택 청약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1(3) 이상 0.1%p(0.2%p)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약저축 금리우대는 대출기간 중 금리우대요건이 충족 또는 변경되거나 상실하더라도 변경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상 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부상(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택입니다. 예를 들면, 주택가격 5억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까지) 이하 합니다.

 

둘째, 신규분양아파트로서 아직 등기부등본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라도 아래요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후취담보로 취급가능합니다.(,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는 제외) (1) 분양계약서 또는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300세대 이상 이어야 합니다.

대출신청일 또는 대출승인일이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가장 중요한 대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택담보가치의 최대70%(최대금액 2억원)입니다.

둘째, 임대차금액 및 주택유형에 따라 지역별 소액임대차보증금이 차감되어 한도가 산정됨니다.

셋째, DTI, 대출구조, 소득추정에 의한 소득산정 등에 따라 LTV한도는 달라질 수 있음

, MCG적용 시 소액임차보증금이 차감된 부분 만큼 보증부 대출이 실행되어 LTV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MCG(Mortgage Credit Gurantee)란 주택담보대출시 소액임차보증금을 공제하지 않고 LTV상한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모기지신용보증입니다.

 

대출기간은 10, 15, 20, 30년입니다.

 

상환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체감식)분할상환입니다.

첫째,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이란 원금과 이자의 합계금액이 매월 일정하게 납부되도록 만든 방식으로 초기 회차에 상환하는 금액에는 이자가 많고 원금이 적지만 회차가 지날수록 이자금액이 적고 원금회수가 많아지는 방법입니다.

둘째, 체감식(원금균등)분할상환란 대출원금을 대출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나누어 매월 일정한 원금을 상환하고 이자는 매월 원금 상환으로 인해 줄어든 대출잔액에 대해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이 밖에도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최대 1년 설정 가능합니다. 조기(중도)상환수수료 최대 3, 최대요율 1.2% 잔여일수에 따라 슬라이딩 방식(조기상환 수수료가 날짜에 따라 감소하는 방식, 일할계산, n/365)입니다.

 

소득증빙방법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근로소득은 소득금액증명원,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등)입니다.

둘째, 사업소득은 소득금액증명원, 연말정산용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입니다.

셋째, 연금소득은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입니다.

넷째,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소득 및 주택보유수에 대한 대출거래약정서의 진술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 기한의 이익상실 처리하고 대출금 즉시 회수됩니다. 또한, 소득세법 52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