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결제 거부 시 신고 방법 및 유형 본문
오늘은 『카드결제거부 당했을 경우 신고 방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신용카드 결제거부 유형
→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 결제를 거부하여 현금 거래한 경우입니다.
- 수수료 또는 부가가치세를 정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카드 결제한 경우입니다.
■ 신고방법
▶ 거래 되었을 경우
→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s.go.kr)-상담/제보」에 신고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ㆍ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세무서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첨부할 서류 : 신용카드 매출전표, 영수증, 기타 거래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신고서식 : 「신용카드매출전표ㆍ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서」 홈텍스 참조
▶ 거래가 되지 않았을 경우
→ 여신금융협회(www.crefia.or.kr)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신고 포상금
→ 결제거부 해당금액의 20% 지급
→ 수수료ㆍ부가가치세 등 웃돈 요구 시 결제차액(신용카드와 현금거래가액)의 20% 지급
(한도) 건당 50만원, 연간 200만원( 결제대상 거래금액 5,000원 미만인 경우는 포상금 제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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