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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보험에 관하여 (이륜차 보험)

배뚱뚱이 2017. 5. 16. 01:16

 오늘은 오토바이 보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도 자동차 못지않게 오토바이가 하나의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121월부터 50cc미만 이륜차 사용신고가 의무화 되었고 7월부터는 번호판 없이 운행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되고 있습니다. 이륜차에 대한 높은 인기와 관련 법제화가 되었지만 배달 관련 산업이 발달하면서 관련 사고도 증가하였습니다. 심지어는 관련사고 발생 시 본인뿐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도 제대로 보상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관련 피해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륜차 사용신고와 의무보험가입을 법제화 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이유 등 다양한 이유로 가입 및 재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이륜차 보험을 자신과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투자라는 생각이 아닌 비용으로 인식하는 성향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과 더불어 오토바이관련 보험은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은 가입되지만 사고 발생 문제로 종합보험 가입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입이 되더라도 한정된 책임부분만 보장되어 운전자에게 불안감을 해소해 주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가입이 되면 높은 보험료이거나 오토바이를 구분하여 책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보완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손해율, 피해보상 등 다양한 이유로 이륜차에 대한 종합보험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택배, 음식 배달 등 생계형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한 이륜차 종합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보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배기량 250cc 이하 준중형 이륜차의 자기차량손해 와 자기신체사고 물건을 손해보험사가 공동으로 인수하는 방식을 방안으로 하는 이륜차 종합보험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발표 되어질 예정입니다. 여기서 공동인수란 사고율이 높은 차량 등 고위험 계약에 대해 개별보험사가 인수를 거절할 때 다수의보험사가 공동으로 인수해 위험을 분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계형 오토바이 종사자분들에게 이러한 보험에 대한 인식전환과 높은 가입률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보험료 책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혹시라도 높은 보험료가 책정이 되면 이는 예전과 다를 것이 없을 것이며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게 될 것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특약관련 내용도 보완되어 종사자분들과 손해보험회사 모두에게 보완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사항보다 종사자분들이 교통법규 준수와 장비 착용 등 운전자 스스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관련 업체와의 과도한 보험금을 위한 비도덕적 방법을 행하는 것 역시 사라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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