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손해보는 2017년 고용보험 실업급여제도(신청방법, 수급조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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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보는 2017년 고용보험 실업급여제도(신청방법, 수급조건)

배뚱뚱이 2017. 5. 28. 15:26

 

오늘은 고용보험 실업급여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가 많이 있지만 우리가 잘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한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용보험 실업급여제도에 대해서 오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제도 혜택을 보시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되어야 합니다.

둘째,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합니다.

셋째,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입니다.

넷째,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어야 합니다.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하게 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많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Q.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구직급여는 스스로 보험사고(실업)을 발생시킨 경우 즉 다음과 같이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입니다.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입니다.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Q.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고용보험이 당연(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근무이력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A.실직근로자가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구직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되므로 보다 많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구직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실업급여제도의 자격을 충족하게 되면 지급액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의하여 지급되게 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74월 이후는 150,000(20171~3월은 46,584/ 2016년은 43,416/ 2015년은 43,000)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174월 이후는 1일 하한액 46,584/ 20171~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연령 및 가입기간

1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

90

120

150

180

30세이상~50세미만

90

120

150

180

210

50세이상 및 장애인

90

150

180

210

240

 

 

이와 관련한 다음과 같은 많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수급기간 중 부득이하게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부상, 질병, 심신허약,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불가피(휴가나 휴직, 경미한 업무전환 등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하게 이직한 자는 이직한 이후에도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때까지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여두었다가 재취업을 활동을 할 수 있을 때부터 구직활동을 하면서 구직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이후에 발생한 질병, 부상 등으로 재취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자의 선택에 의하여 동 기간 동안 수급기간을 연장하거나 또는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기간은 최대 4년 입니다.

<수급기간 연장 사유>

첫째, 본인의 질병 또는 부상입니다.

둘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질병 또는 부상입니다.

셋째, 배우자의 국외발령 등에 따른 동거목적의 거소 이전입니다.

 

Q.구직급여를 정해진 지급일수보다 더 연장하여 받을 수 있나요?

A.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급여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습니다.

 

Q.재취업활동을 위해 비용이 드는데 지원 받을 수 있나요?

A.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의 취업촉진수당을 지원해드립니다.

 

Q.취업촉진수당은 어떻게 청구하면 되나요?

A.직업능력개발수당입니다. 1회 거주지 또는 훈련기관 관할 고용센터에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A.광역구직활동비입니다. 광역구직활동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광역구직활동비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A.이주비입니다. 취업을 위해 이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이주비 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많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Q.구직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4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실업인정이란 무엇인가요?

A.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Q.실업 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Q.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어떻게 하나요?

A.구직급여를 받다가 소득이 발생하였거나 취업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여야 하는 범위(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참조)1월간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1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일정금액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보험 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등입니다.

 

Q.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A.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구직활동 -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입니다.

-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입니다.

- 당해 실업 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입니다.

둘째, 직업훈련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 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입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 (출결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함)을 수강하는 경우입니다.

셋째,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등 -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 지도 프로그램(성취프로그램)등 참여한 경우입니다.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입니다.

-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 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입니다.

넷째, 자영업 준비 활동 -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입니다.

 

Q.적극적인 활동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들 다음가 같습니다.

첫째,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 사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 기재하여 제출(: 명함)해야 합니다.

둘째, 우편을 이용한 경우 - 해당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자료(: 모집요강 복사본),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입니다.

셋째,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 - 모집요강 화면 출력,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편지함 화면입니다.

넷째, 팩스를 이용한 경우 - 팩스번호,수취인 명, 보낸 날짜와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 채용박람회에 참석한 경우입니다.

다섯째, 채용시험이나 면접 등에 참여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재취업활동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여섯째, 사업장에 전화로만 구인문의를 하거나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며 동일 사업장을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입니다.

일곱째, 입사지원서나 이력서를 인터넷으로 전송하지 않고 모집요강만을 출력하여 오는 경우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친인척에게 구직활동 확인만 받아오는 경우입니다.

A.직업훈련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 당해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명서를 4주에 1번 제출해야합니다.

A. 자영업 준비활동을 증명하는 자료 - 실업인정일에 [자영업활동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재취업활동계획서]에 따라 점포물색, 임대차계약, 시장조사활동, 허가관계 관공서 방문, 근로자 채용을 위한 구인 광고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실업인정 가능합니다.

 

Q.구직급여를 받다가 몸이 아파서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A.구직급여 신청 후 질병/부상, 출산 등으로 재취업 활동을 못할 때에는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급여는 7일 이상 부상이나 질병, 임신과 출산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지급 받게 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진단서, 입 퇴원 확인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Q.도서()지역 거주자의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꼭 고용센터에 출석해야 하나요?

A.도서지역 거주자등과 같이 재취업활동이 어려운 수급자를 위하여 [실업인정특례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실업인정특례가 인정되는 경우 -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않고, 우편,팩스,온라인을 이용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특례를 인정 받은 경우에도 반드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Q.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나요?

A.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0일 이상 남아 있으면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1/2(재취직 당시 연령이 55세 이상자 및 장애인은 2/3)의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조기재취업 수당은 안정된 직장에 취업하고 6개월이 경과한 후 신청을 받아 지급합니다.

‘14.1.1.이후 수급자격 인정 신청자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1/2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고용(사업을 영위한)된 경우여야 하며, 지급금액은 잔여일수의 1/2로 단일화합니다.

 이상으로 고용보험 실업급여제도에 대해 마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도움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