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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조기재취업수당』자격 및 청구 방법

배뚱뚱이 2017. 5. 28. 15:54

오늘은 실업급여제도에 이어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업급여제도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살면서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가 많이 있지만 우리가 잘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였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도 실업급여제도처럼 우리가 모르고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 그러한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기재취업수당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아래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합니다.

‘14.1.1. 이전 수급자격 인정 신청자는 개정 전 시행령 적용합니다. 구직급여 수급 중 소정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직하거나 자영업을 6개월 이상 유지하고 있는 경우, 잔여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재취직 당시 5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의 경우에는 3분의 2)을 일시 지급합니다.

가장 중요한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합니다.

둘째,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입니다.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셋째,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입니다.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입니다.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입니다.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입니다.

 

청구시점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사후지급)하셔야 합니다. 청구방법은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이 있습니다. 제출서류 서류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입니다. 또한, 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이 있습니다.

 

주의사항하실 점은 자영업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자영업활동으로 실업인정을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되거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 많이 묻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Q.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재취업 후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12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입니다. 또한, 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이 있습니다.

 

Q. 학습지교사나 텔레마케터도 자영업에 해당하나요?

A. . 학습지교사나 텔레마케터, 다단계판매원, 보험설계사, 채권추심원 등은 모두 자영업에 해당됩니다.자영업에 해당되는 범위는 세법(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등)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입니다. 보험모집인, 채권추심원, 텔레마케터, 학습지 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관련법규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된 사업 (: 비허가구역의 포장마차, 노점상 등)을 하는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