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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홍수 등) 보장 해주는 풍수재해보험

배뚱뚱이 2017. 7. 15. 20:48

오늘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특히,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가풍, 풍랑, 대설, 지진에 대해서 보장해주는 풍수재해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풍수재해보험은 지진피해도 풍수해보험으로 보상됩니다.

- 풍수해보험은 주택 및 온실에 대하여 지진을 포함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재해를 보상합니다.

- 집이 부서져도 홍수로 침수가 나도 비닐하우스 파손시 보상이 됩니다.

 

풍수재해보험은 정부가 보험료의 55~92%까지 지원합니다.

- 정부지원 : 55~92%

- 가입자부담 : 8~45%

 

풍수해보험 가입문의

- 전국 시구 재난관리부서, 동사무소(주민센터)

 

가입대상시설물

-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풍수재해보험 Q&A

모든 주택, 온실이 풍수해 보험 가입대상에 해당되나요?

주택이라 하여도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거나 빈집 또는 부속 건물은 제외되며, 온실 중에서도 비규격 온실은 풍수해보험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보험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풍수해보험은 원칙적으로 보험기간이 1년인 소멸성 보험입니다. 따라서, 보험기간 1년이 지나면 새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 하천고수부지 내 설치된 비닐하우스의 경우 대설·강풍에 대해 동절기(11~3)만을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 온실에 풍수해 보험 가입을 하지 않고 피해를 입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현행 복구지원제도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복구비 기준액의 30%~35% 정도의 재난지원금 지원을 받게 됩니다. , 재난지원금의 합산금액은 최대 5천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나요?

풍수해보험에 가입된 시설물은 보다 높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보험료를 정부에서 지원하므로, 피해복구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재난지원금 외의 구호비·의연금은 해당 조건에 따라 지급 됩니다.

 

보험료는 얼마나 됩니까?

지역별, 시설물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상당부분 정부 보조가 이루어지므로 총보험료의 38%~45% 정도를 일반가입자(풍수해보험 )가 부담하게 됩니다.

 

보험계약 해지시 정부지원보험료도 환급되나요?

보험계약자 부담분만 계약자에게 환급되고, 나머지 정부지원 보험료 부분에 대한 환급분은 별도 계산하여 정부와 정산 처리하게 됩니다. 다만 풍수해보험은 해지 환급율이 매우 낮으므로 가급적 임의해지는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