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홍수 등) 보장 해주는 풍수재해보험 본문
오늘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특히,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가풍, 풍랑, 대설, 지진에 대해서 보장해주는 『풍수재해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풍수재해보험은 지진피해도 풍수해보험으로 보상됩니다.
- 풍수해보험은 주택 및 온실에 대하여 지진을 포함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재해를 보상합니다.
- 집이 부서져도 홍수로 침수가 나도 비닐하우스 파손시 보상이 됩니다.
■ 풍수재해보험은 정부가 보험료의 55~92%까지 지원합니다.
- 정부지원 : 55~92%
- 가입자부담 : 8~45%
■ 풍수해보험 가입문의
- 전국 시∙군 ∙구 재난관리부서, 읍 ∙면 ∙동사무소(주민센터)
■ 가입대상시설물
-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 풍수재해보험 Q&A
▶ 모든 주택, 온실이 풍수해 보험 가입대상에 해당되나요?
→ 주택이라 하여도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거나 빈집 또는 부속 건물은 제외되며, 온실 중에서도 비규격 온실은 풍수해보험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 보험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 풍수해보험은 원칙적으로 보험기간이 1년인 소멸성 보험입니다. 따라서, 보험기간 1년이 지나면 새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단, 하천고수부지 내 설치된 비닐하우스의 경우 대설·강풍에 대해 동절기(11월~3월)만을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주택, 온실에 풍수해 보험 가입을 하지 않고 피해를 입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 현행 복구지원제도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복구비 기준액의 30%~35% 정도의 재난지원금 지원을 받게 됩니다. 단, 재난지원금의 합산금액은 최대 5천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나요?
→ 풍수해보험에 가입된 시설물은 보다 높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보험료를 정부에서 지원하므로, 피해복구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재난지원금 외의 구호비·의연금은 해당 조건에 따라 지급 됩니다.
▶ 보험료는 얼마나 됩니까?
→ 지역별, 시설물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상당부분 정부 보조가 이루어지므로 총보험료의 38%~45% 정도를 일반가입자(풍수해보험 Ⅰ)가 부담하게 됩니다.
▶ 보험계약 해지시 정부지원보험료도 환급되나요?
→ 보험계약자 부담분만 계약자에게 환급되고, 나머지 정부지원 보험료 부분에 대한 환급분은 별도 계산하여 정부와 정산 처리하게 됩니다. 다만 풍수해보험은 해지 환급율이 매우 낮으므로 가급적 임의해지는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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