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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이용 방법

배뚱뚱이 2017. 10. 15. 15:43

오늘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저를 포함한 직장인의 비상금인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및 평균임금 산정방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이때 계속근로년수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전체 기간을 말합니다.

 또한,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 이전 3개월동안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금액을 말하며, 이러한 방법으로 산출된 평균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며 그 통상 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합니다.

 

평균임금

=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3개월간의 역일 수(총 날짜수)]

퇴직금 = 평균임금 x 30일분 x 계속근로 / 365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살펴보기

 

먼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후 하단을 살펴보면 퇴직금탭의 퇴직금 계산기탭을 누릅니다.



 

누른 다음, 아래로 내리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계산기를 누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예시도 나와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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