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본문

일상 정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배뚱뚱이 2017. 10. 15. 01:51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선정기준

 




부양의무자의 유무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해산급여 및 장제급여 등을 지급받으려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어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8조제2, 12조제3, 12조의32, 13조제1, 14조제1항 및 주거급여법5조제1).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를 말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제5).

 

부양의무자의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란 다음에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제5호 및 20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直系血族) (부모, 아들·딸 등)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계부, 계모 등,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능력이 없다고 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8조의21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5조의61).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인 경우

실제소득에서 질병, 교육 및 가구특성 등을 고려한 금액을 뺀 부양의무자의 소득 (이하 차감된 소득이라 함)이 부양의무자 가구의 해당 가구원 수의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하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각각의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8 미만인 경우

[기초생활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및 소득 차감금액(보건복지부고시 제2015-86, 2015. 5. 29. 발령, 2015. 7. 1. 시행) 3조제1]

부양의무자가 일용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의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8 미만인 경우

위 외의 사람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차감된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수급권자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과 해당 부양의무자 기준 중위소득을 더한 금액 미만인 경우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각각의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8 미만인 경우(기초생활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및 소득 차감금액 고시2)

 부양의무자의 차감된 소득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정기적으로 지원한 경우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연금법의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로서 자신의 주거는 반드시 본인명의의 주거(소유권 및 사용권 포함)여야 하고, 직계존속·비속의 실제소득이 직계존속·비속의 수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하여야 합니다[직계존속 또는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의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84, 2015. 5. 29. 발령, 7. 1. 시행) 2조 및 제5].

그 밖에 질병, 교육, 가구 특성 등으로 인해 부양능력이 없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8조의22).

①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외이주자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외국에 이주하는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외국인과의 혼인 및 연고(緣故) 관계로 인해 이주한 사람을 말합니다(해외이주법2).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사람

보장시설(국민기초생활 보장법32)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확인한 사람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그 밖에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경우



※ 도움이 되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