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본문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선정기준 |
■ 부양의무자의 유무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해산급여 및 장제급여 등을 지급받으려면,
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②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③ 부양을 받을 수 없어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2조의3제2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주거급여법」 제5조제1항).
※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를 말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5호).
■ 부양의무자의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란 다음에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5호 및 「20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直系血族) (부모, 아들·딸 등)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계부, 계모 등,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능력이 없다고 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의2제1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6제1항).
▪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인 경우
▪ 실제소득에서 질병, 교육 및 가구특성 등을 고려한 금액을 뺀 부양의무자의 소득 (이하 “차감된 소득”이라 함)이 부양의무자 가구의 해당 가구원 수의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하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각각의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8 미만인 경우
[「기초생활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및 소득 차감금액」(보건복지부고시 제2015-86호, 2015. 5. 29. 발령, 2015. 7. 1. 시행) 제3조제1항]
▪ 부양의무자가 일용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의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8 미만인 경우
▪ 위 외의 사람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차감된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수급권자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과 해당 부양의무자 기준 중위소득을 더한 금액 미만인 경우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각각의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8 미만인 경우(「기초생활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및 소득 차감금액 고시」 제2조)
㉰ 부양의무자의 차감된 소득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정기적으로 지원한 경우
▪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연금법」의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로서 자신의 주거는 반드시 본인명의의 주거(소유권 및 사용권 포함)여야 하고, 직계존속·비속의 실제소득이 직계존속·비속의 수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하여야 합니다[「직계존속 또는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의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84호, 2015. 5. 29. 발령, 7. 1. 시행) 제2조 및 제5조].
▪ 그 밖에 질병, 교육, 가구 특성 등으로 인해 부양능력이 없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의2제2항).
①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②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 “해외이주자”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외국에 이주하는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외국인과의 혼인 및 연고(緣故) 관계로 인해 이주한 사람을 말합니다(「해외이주법」 제2조).
③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사람
④ 보장시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⑤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⑥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확인한 사람
⑦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⑧ 그 밖에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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