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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 거부 시 신고 방법 및 유형

배뚱뚱이 2017. 7. 16. 15:58

오늘은 카드결제거부 당했을 경우 신고 방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결제거부 유형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 결제를 거부하여 현금 거래한 경우입니다.

- 수수료 또는 부가가치세를 정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카드 결제한 경우입니다.

 

 

 

신고방법

거래 되었을 경우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s.go.kr)-상담/제보에 신고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세무서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첨부할 서류 : 신용카드 매출전표, 영수증, 기타 거래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신고서식 :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서홈텍스 참조

 

거래가 되지 않았을 경우

여신금융협회(www.crefia.or.kr)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 포상금

결제거부 해당금액의 20% 지급

수수료부가가치세 등 웃돈 요구 시 결제차액(신용카드와 현금거래가액)20% 지급

(한도) 건당 50만원, 연간 200만원( 결제대상 거래금액 5,000원 미만인 경우는 포상금 제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