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종사자교육정보시스템(축산인 교육) 본문
오늘은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에 대해 언급해보려 합니다. 지자체에서 축산업 허가를 승인 받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신규농가 교육입니다. 이는 관련 법에 의해 정해져 의무로 이수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먼저 관련 축산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33조의2(축산업 허가자 등의 교육 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운영기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22조제1항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2. 제22조제2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3.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가축거래상인으로 등록을 하려는 자
② 제1항의 교육과정 이수 대상자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또는 수의(獸醫)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22조제1항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2년에 1회 이상, 제22조제2항 또는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업 또는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을 한 자는 4년에 1회 이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운영기관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56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0.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위에서 언급한 축산법 관련 법에 의해 축산업을 허가받으시려는 분들은 신규농가 의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합니다. 하지만 신규농가 교육은 " 집합교육"으로 인터넷이 아닌 직접 교육장에 참석해야 합니다.
이처럼 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수강을 해야며, 관련 교육 정보는 "축산관련종사자교육정보시스템" 사이트에서 교육 일정을 조회 및 신청 후 할 수 있습니다. 검색사이트에서 "축산관련종사자교육정보시스템" 를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축산관련종사자 교육 일정 및 신청 방법*
1.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 사이트 회원가입을 한다.
(위에 사진을 보면 우측상단에 회원가입 표시가 있습니다.)
2. 로그인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보입니다. 신규 농가 교육은 "집합교육" 을 클릭합니다.
3. 집합교육을 클릭한 다음 교육 일정 조회 후 교육과정에서 농가정규교육 클릭 후 위와 같은 화면이 조회가 됩니다. 조회 항목을 보고 가까운 곳에 신청하면 끝입니다. 관련 법에 신규교육을 수강하고 2년 또는 4년 후에 보수교육을 수강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보수교육은 "온라인교육" 과 "집합교육" 모두를 수강할 수 있게하여 축산인들에게 편리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수교육 집합교육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회를 하면 되고 온라인 보수교육 수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이트 로그인을 한다.
2. 로그인 후 위 모습이 나오면 "온라인보수 교육" 클릭 한다.
3. "온라인보수교육" 클릭 후 위 그림에서 교육 신청 클릭 후 신청하면 끝입니다.
*정리 사항
※ 신규농가교육은 무조건 "집합교육"
※ 신규농가 교육을 받은 후 보수교육은 2년 또는 4년 후에는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교육"
축산업은 우리나라 먹거리를 책임지는 산업중에 하나인 동시에 귀중한 산업입니다. 이처럼 귀중한 축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축산인 교육을 좀 더 쉽게 교육 수강 하시길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포스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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