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해지 및 연회비에 대하여 본문
오늘은 『신용카드 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상담 중 해지인지, 탈퇴인지, 말씀해달라고 하셔서 당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용카드 탈퇴와 해지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고, 보너스로 할부가 남았을 경우 신용카드 해지가 가능한지도 알아보겠습니다.
■ 신용카드 해지
신용정보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의거 신용카드 해지 시 관련 거래 정보 등은 5년~10년까지 발급한 카드사에 보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해지하신 카드사에 신용카드 신청 시 다른 경우보다는 순조롭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탈퇴
탈퇴의 경우에는 종료의 의미로 카드사에 관련 정보를 보관 할 수 없게 됩니다. 즉, 개인정보 및 거래 정보 등 일체의 정보가 삭제된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추후에 관련 카드사에 카드 발급 시, 해지보다는 조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해지 및 탈퇴 시 연회비 환급
해지 및 탈퇴한 날로부터 잔여 기간 만큼 연회비를 계산하여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할부가 남았을 경우 해지 가능한지???
대부분 해지가 가능하나 카드사 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카드가 여러 장일 경우, 해지가 가능하나 한 장만 보유하고 있다면 모두 상환해야 해지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히, 해지가 되더라도 청구는 계속 이루워 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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